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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방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방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의정부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객실 8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방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최초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13년 경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이후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만을 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