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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 북 일보 국장이고, OCI 군산공장 간부와 친한 사이인데, 오늘 만나기로 했다, OCI 사원 모집시기가 4월인데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오늘 그 간부를 만나서 당신 조카가 OCI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북 일보 국장이 아니었고, OCI 간부를 알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조카를 OCI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7. 경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본건 범행 이후, 별건 사기 범죄로 인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