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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2:40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 단양 축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22:40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 단양 축협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순찰 중이 던 제천 경찰서 소속 F 파출소 경위 G 등이 발견하고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순찰차량의 경광 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공터까지 운행한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하는 것을 위 G가 쫓아가자 피고 인은 위 G에게 “ 나를 잡으면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무릎으로 위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