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187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8.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으로부터 광주시 D빌라 104동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②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15. 4. 17. ‘임대인이 2015. 4. 2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고가 2015. 4. 23. 위 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현재까지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