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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0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및 추징 117,4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모의 입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