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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 선 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9. 11. 2.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한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예금거래 내역 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