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