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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490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위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서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도정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5. 3. 25. 위 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3. 2. 부산 서구청장은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및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상협의 과정을 거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건물과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17,963,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8. 3. 피고 B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6년 금제6336호로 17,963,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정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