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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07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5.경부터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5 내지 7, 9, 10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해 왔는데, 2014. 9. 30.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및 임대목적물 반환 시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그 무렵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2조 (원상복구 범위) (1)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물건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것은 갑 (피고를 말함, 이하 동일)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2) 을(원고를 말함, 이하 동일)은 공사기일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제3조 (공사금액) (1) 공사금액 : 이천오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금액 : 1차(30%) -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2014. 9. 23. 2차(70%) - 1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2014. 10. 1. 제6조 (대금지급) 원상복구가 끝나는 날부터 즉, 건물소유자와 갑이 원상복구공사를 확인점검한 후 아무런 하자 발 생이 없을 때 건물소유자가 원상복구확인서를 발부한 후 공사잔금은 상기 제3조 2번에 의거 지급 한다.

제7조 (공사하자발생시) 을은 원상복구 공사 완료일에 사옥관리팀에 공사완료 점검을 받아야 하며, 하자 발생 시 을은 갑 의 지시를 받아 즉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 전부를 E에게 하도급을 주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