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7가단86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 27. C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7. 6.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지급한 차임을 계산하면 2016. 11. 3.부터의 임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