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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를 저탄장 방면에서 각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인도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