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의 음식을 손으로 만지고 그 음식을 바닥에 버렸는데, 위 C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
1. ‘E’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5. 00:06경부터 같은 날 00:41경 사이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 일행들과 방문하여 결제한 대금을 문제 삼으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받냐, 나를 무시하냐, 사장 어디갔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3:48경부터 04:25경 사이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건드려서 좋을 것 없어”라고 위협하며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