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고합204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6:34경 자살을 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1에 있는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무단으로 올라가 같은 날 17:49경까지 위 전철주를 점거하였다.

위 전철주에는 약 25,00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영등포역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구호하기 위하여 영등포역 내 모든 차선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한 결과, 당시 위 영등포역을 통과할 예정이었던 총 161대 열차의 진행이 10분에서 1시간 48분가량 지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해열차 확인 건, 열차방해 발생보고, 범행장소 확인 건, 한국철도공사측 피해내용 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진단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문심리위원의 회신,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