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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76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27,047원 및 그중 34,5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언양농업협동조합은 1999. 6. 22. 준조합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출 기간 만료일 2001. 6.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8.까지 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울산언양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영리 목적 대출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대출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5. 8.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7. 3. 10. 신청되었다. 따라서 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주새마을금고는 2002. 9. 30. 피고에게 34,5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5. 9.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금고는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20484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1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 중 서울주새마을금고 채권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