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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83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 202호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농협계좌(C)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출금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체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