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다.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유한회사 B의 경리직원인 피고인의 딸 E으로 하여금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비너스 등 81개 업체에 총 257,531,01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내역’과 같이 비너스 등 81개 업체에 420,819,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페넬로페 등 77개 업체에 총 590,634,26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내역’과 같이 페넬로페 등 77개 업체에 960,257,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게 하면서, 사실은 페넬로페 등 69개 업체에 총 457,609,6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