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91 | 지방 | 1996-03-28
1996-0091 (1996.03.28)
취득
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할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타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타워 ㅇㅇ층 ㅇㅇ호 건물 759.9㎡과 부속토지 109.1㎡의 8분의 2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5.5.25.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5.10.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6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건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는 바,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채무변제를 위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차액을 정산하라고 하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등기수속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또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그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제1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3.10.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5.25.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5.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1995.8.8.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권액과 이건 부동산가액의 차액을 지급하지도 않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87누377, 1988.10.11.)이고, 청구인은 1995.3.10.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5.2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할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