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7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선거의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3명이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B시장선거 C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위 D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위 F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C정당 B시당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위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8.경 위 D의 조직본부장 G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차명폰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고, 2018. 4. 10.경 위 G으로부터 H 명의의 차명폰(I)을 건네받은 다음, 2018. 4. 11.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정당 B시당 권리당원 J에게 "촛불혁명으로 얻은 K정부의 소위 L이라는 패거리들의 작태는 심히 한심하다.

특히 F은 M 시절 N장교로 근무하며 군입대 중인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

(본인 자서전에 기록). O 대통령이 P에게 고초를 당할 때는 본인도 피해볼까 두려워 뉴욕으로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대통령 서거 후 나타나 Q라고 사칭하고 다닌다.

2008년 8억 여 원이었던 재산은 2012년 18억 원으로 늘어난다(19대 총선홍보물정보공개). R와 S법인, T에서 사외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청와대에서 취득한 지위와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