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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4 2019가단7347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E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1. 19.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7. 1. 31.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7. 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24.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8.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3. 27.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수 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피고 C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