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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3:47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보수동 보수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B는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운 채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B의 신고를 받은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과 함께 B가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E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 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2016. 3. 31. 업무 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