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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1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임대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찾아가 피해자 B(49세)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욕을 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피해자 F(여, 4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측이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3급 뇌변병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혼 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