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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6나206253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확인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를 통틀어 ‘F’이라 한다)”를 “(이를 통틀어 ‘㈜ F’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F”을 모두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중 “및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의 금전 이체 2011. 3. 14.부터 2015. 5. 29.까지 [별지4] 이체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 G의 우리은행 계좌, H의 신한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신한은행 각 계좌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743,4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2. 원고 구성 각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이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2. 25. 제2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해 [별지3] 채권목록 기재 제1 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위 제2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해 같은 날 피고 부부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으나, 이하 편의상 이를 ‘2011. 2. 25.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 2. 25.자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 피고들 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

이 통모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부부가 위 임대차계약과 그 후 임차인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