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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1:30-22 :0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86 구로 3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들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과 하면서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1. 현행범인 체포 서( 성명 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 자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