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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20 2016가단24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