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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15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9,840,670원,

나. 피고 주식회사 A, B,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