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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226%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006. 8. 18. 벌금 150만 원, 2007. 3. 7. 벌금 200만 원, 2007. 7. 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