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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52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6경 이혼 후 자녀문제로 2015. 6. 12.까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이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25만원 상당이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초인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