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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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6경 이혼 후 자녀문제로 2015. 6. 12.까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이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25만원 상당이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초인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