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F, G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H, I가 대학에 다닌다고 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E,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등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 F, G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원심은 E, F, G의 각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바, E, F,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위 ‘D’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므로,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 G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E, F, G은 위 ‘D’의 위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는 상호가 특이하며 간판이 커서 다른 주점과 혼동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F, G은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여지가 적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인 2010. 12. 1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 6.에 이루어졌던 점, ④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E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아 화가 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고, G은 사실은 4단지에서 술을 사 마셨으나 E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며, F는 사실은 3단지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