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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8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놈들아 다 죽고 싶어, 왜 나를 갖고 그러냐, 내가 모래내 A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C와 그 곳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좆만한 놈들 죽여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꺼져버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