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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5세) 가 피고 인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치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몸을 돌린 후 순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앞치마를 걷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번)

1. 캡 쳐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