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20(1)민,073]
차주들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출자현물인 자동차를 지입차주들이 각자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동차는 차주의 점유하에 있다 할 것이다.
차주들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출자현물인 자동차를 지입차주들이 각자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동차는 차주의 점유하에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30. 선고 70나23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인도청구를 하는 (차량번호 생략) 뻐스 1대가 1966.3.27. 전복사고로 대파되어 수리공장에 넣어 방치한채 폐물이 되었고 한편 위 뻐스의 수검의무 불이행으로 1967.1.26. 당국으로부터 폐차처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물인 위 뻐스는 인도불능 하다 하여 원고의 위 뻐스의 인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 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4점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주주인 차주들이 각 자기소유 자동차를 현물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은 자동차 1대당 형식상 획일적으로 기명 주식60주씩을 취득하나 회사운영면에 있어서는 회사와 각 주주간의 묵계된 운행관행에 따라 각 차주가 자기 고유의 특정 차량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종업원의 인사권은 물론 차체의 점유, 수선 개량 유지에 힘쓰며 각 자동차의 성능에 따른 특정수익의 증대등과 실질면에 있어서 각 자기 지입차체의 처분 양도에 따라 각 소유 주식을 양도하는등 사실상 각기 관리자동차의 개별운영을 꾀하는 일방, 법률상 일개회사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제세 공과금등, 정상경비의 부담, 공동배차를 받아 순위노선을 운행하는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특별한 사정하에 원고가 피고회사 전주주인 소외 1로부터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버스 1대에 따른 피고회사 발행 기명주식 60주를 양수하였다는 사실, 위 버스를 위 소외 1이 운행하다가 차체가 대파되자 동인은 위 차체를 소외 2 수선공장에 수리케 하였으나그 수리비미불로 동차량을 찾아 정비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 명의의 주식명의 개서후에 위 버스에 대한 수검미필이라는 원인으로 당국으로부터 직권 폐차처분 되었다가 다시 당국에서 1967.5.10까지와 1967.7.30까지 2차에 걸쳐 차량검사를 받고 운행하라는 통고가 있어 피고회사도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 전달하고 검사를 받아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고하여 주었으나 원고나 위 소외 1이 이에 불응한 결과 폐차 처분까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 및 그 주주들의 자동차 운행관계가 이상 인정과 같을진데 피고회사는 주주의 차량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양도의 경우 피고회사가 직접 차체를 인도해 주어야할 의무는 물론 차체의 수리, 정비를 완수하여 검사까지 받아서 신주주에게 인도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차체인도 청구와 또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므로써 주주인 원고가 당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여 입었다는 수익상실 손해배상 청구역시, 전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동 차량인도 의무는 전주주인 소외 1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회사에게는 있다 할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이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고 본건에 관한 환송판결( 70다867 )의 판시는 상술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판시이므로 위 판시에 저촉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