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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3.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로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사기죄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