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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4가합209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56,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C과 사이에, 광주시 D 대 740㎡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하여 이를 매도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13. 6. 7. 사용승인을 얻었고, 2013. 6. 12.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18.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공장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뒤,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4억 4,000만원을 C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함과 아울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1. 26. 주식회사 일신종합환경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공장부지를 매매대금 8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및 공장부지를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장 및 공장부지에 관하여 원고는 169,184,802원을, 피고는 161,643,088원을 각 투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