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