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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