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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5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3,945,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4. 3. 1. 국공립교원으로 임용된 이래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 B은 D병원(경산시 C)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피고회사는 2011. 7. 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발생한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대인 배상책임에 관하여 피해자 1인당 배상책임 한도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1. 9. 7. 18:30경 원고의 외할아버지가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위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화유리 재질의 응급실 출입문을 밀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 출입문이 벽에서 분리되어 원고를 덮쳐 다리 부분에 충격을 받으며 위 출입문에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J(원고의 남동생)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출입문을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그 무게로 실패하였고, 곧이어 I(당시 D병원의 직원)가 합세하여 I와 J이 함께 위 출입문을 옮겼다. 라.

치료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D병원에서 양측 족관절(발목) 방사선 촬영을 하고 3일간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원고의 집에서 멀어 그 후 집 근처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부목고정,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5. F 영상의학과의원(구 경산 G영상의학과의원, 이하 ‘F 영상의학과의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F 영상의학과의원 의사 H은 영상판독 결과 '후거비인대(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에 쇠약(attenuation), 비정상(abnormal) 신호가 있어 부분 파열 ac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