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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많은 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 인이 포함된 계원 명단을 보여주면서 “ 계원이 많이 있는데 계원 중 돈이 필요 하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5부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우리 계원에게 돈을 빌려 주고 5부 이자를 받아 그중 내가 2부 이자를 가지고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5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기로 예정된 바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가게 수익만으로는 기존에 빌린 차용금의 이자, 원금을 돌려 막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8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3,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꽃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 사업자금으로 돈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 비싼 이 자라도 갚아 줄 수 있으니 혹시 여유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서라도 빌려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