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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품 제조업자를 통하여 가품 운동화를 공급 받아 마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4 면 제 4 행의 ‘K ’를 ‘AB’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 93 조( 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