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4852 | 부가 | 2019-01-23
조심 2018구4852 (2019.01.23)
부가
각하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징수절차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받은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8.8.1. 처분청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9.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8.3.2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8.7.3. 이를 기각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8.6.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대상 중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을 받았고, 다시 2018.11.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