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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