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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8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15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 남로 620번 길 92에 있는 동성 빌라 B 동 1 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B(52 세) 이 로또 복권이 없어 졌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료 기록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서로 싸우다가 범행에 이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