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6가단17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장천은 지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장천은 2008. 10.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사곡리 346-1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부지로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2008.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2. 31. 주식회사 장천을 합병하였다.

원고는 2015. 10.경 공장증축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다가 매립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3.까지 11,781,000원을 들여 153t의 폐기물을, 2016. 6. 4.부터 2016. 6. 14.까지 26,180,000원을 들여 340t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9, 12, 13, 15~18호증, 20호증의 2, 21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1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에 한 비용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37,961,000원(=11,781,000원 26,180,000원)과 토지 굴착 시 발생하는 토사를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994,000원, 합계 41,9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비용지급약정에 기한 청구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본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A가 "그럼 일단 저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