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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8103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피고가 2017. 12. 21. C 주식회사에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8.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위 회사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