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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3:40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 순경 피해자 E(33세)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자 손톱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친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다시 태워지자 발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빨로 위 E의 우측 팔부위를 물고, 위 D의 왼쪽 팔부위를 물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