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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93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