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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정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창고 임차인으로서, 2013. 5.경 피해자 C에게 임대기간 만료일을 2018. 3. 10.로 정하여 위 창고를 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창고에서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대기간이 만료된 후 전대차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8. 4. 3. 13:00경 위 창고 내 싱크대 공장에 연결된 전기차단기의 전원을 내려 위 공장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싱크대 공장 기계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싱크대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3:06경 위 창고 옆 피고인 운영의 ‘D’ 꽃집에서, 위 싱크대 공장에서 근무하는 위 C의 형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E이 운영하는 F 싱크공장 내부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전기를 차던하러 가는 모습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전기를 올린 시간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이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C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