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