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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합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충남 서산시 F 외 11필지 부동산을 경락받는데 필요한 잔금 중 일부(약 18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14억 원을 대출받아 8억 원을 갚고 3~5일 이내에 나머지 10억 원을 갚겠다. 또한 빌린 돈에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G가 진행하고 있는 경북 칠곡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150억 원 가량의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경북 칠곡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3. 2.경 ㈜G의 세금 184,792,49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G의 H은행 계좌로 1,565,614,035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3. 5.경 ㈜G의 I조합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820,406,5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공동사업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같은 순번 5번), 대납세금 및 자금과 관련한 자료, 서산 F 주상복합 신축 사업비용 정리, 서산 F 출장경비 사용내역, 소방안전관리 대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설계비용 지출내역)(같은 순번 14번), 서산 F빌딩 상가 임대수익, 입출금거래내역(같은 순번 16번), 전기요금(사용기간 3월 1일~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