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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3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2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9. 5.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7. 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7. 3. 19.에 있었던 피고 B의 아래 2항 기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나. 피고 C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고 B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7. 3. 19. 02:00경 부천 송내역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원고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와 말다툼이 되어 싸우게 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의 집에서 원고를 5시간 동안 감금한 범행(죄명: 재물손괴, 상해, 감금, 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으로 기소되어,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물손괴] 피고 B은 2017. 3. 19. 03:0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원고가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 B의 집으로 함께 갔다가 다시 나와 원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원고의 손에 들고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상해 피고 B은 2017. 3. 19. 03:00경 위 장소에서, 집으로 간다고 하며 택시를 타러 가려는 원고에게 “어딜 가냐”고 하며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원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바닥에 머리를 짓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