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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가합61351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특정채권자에게 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특정채권자에게 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가액배상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령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도 있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5. 선고 2005가합8210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는 강○봉과 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각각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각 선고,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6.12.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경26614호로 같은 취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합의를 통해 2008.3.10. 1억 원, 2008.3.25. 156,379,300원을 각 변제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3.26.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08.6.9. 신용보증기금에게 26,977,75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가압류 집행을 해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게 합계 283,357,050원(= 256,397,300원 + 26,977,75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취소채권자 중 1인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의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반하여 실제로 특정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407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 위배되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송의 가액배상판결은 총 채권자를 위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기위하여 일탈된 재산의 원물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반환받는 것이고, 그 가액 또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되는것이어서 각 취소채권자의 소송의 목적은 동일하거나 서로 중첩되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수익자인 원고는 강○봉의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그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변제를 이유로 강○봉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5.11.25.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가액배상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령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바,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게 변제한 것을 가지고 피고에 대한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변제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