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부산 북구 I 토지( 이하 I 토 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4억 50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입자의 보증금 5,000만원과 근저당 채무 1억 9,000만원을 제한 1억 6,500만원을 당신의 다른 토지인 기장군 J 토지 위에 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를 신축하는 대금으로 대신하고, 2013. 9. 말까지 위 J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I 토지 위 피고인의 빌라 건축 비용에 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채무만 6,000만원 상당이라 J 토지에 창고를 신축할 자금이 없어 2013. 9. 말까지 J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9.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시가 1억 6,500만원 상당의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7. 15.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I 토지를 40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 은행 채무 190,000,000원은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65,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해 주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